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라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6717, 2016. 12..6일 공시)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오젝스정(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시로판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의 허가사항이 2017. 1. 6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제품 : 오젝스정(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시로판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 변경 내용 :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허가변경지시일: 2017. 1. 6
• 첨부자료: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 공문 및 변경지시 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