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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건입니다. 〔에페리손성분제제〕

공시일

2020-02-21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페리손 성분제제〔경구제〕"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엑소닌정〔에페리손염산염〕, 엑소닌CR서방정〔에페리손염산염〕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8384 〔2019.12.30〕
3. 해당 변경일 : 2020.1.30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변경대비표, 최종 설명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