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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건입니다.〔플루오로퀴놀론계 성분제제〕

공시일

2020-05-14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플루오로퀴놀론계" 성분제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지시〔통일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 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시로판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오젝스정〔토수플록사신토실산염수화물〕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2411〔2020.4.21〕
3. 해당 변경일 : 2020.5.21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5.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변경지시 내용, 최종 설명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