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는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캡슐제,액제)의 품목 갱신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의견조회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캡슐제,액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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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제품 : 스르텍연질캡슐
2. 문서번호 : 의약품관리과-286(2021.1.12)
3. 해당 변경일 : 2021.2.12
4.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