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피나스테리드 단일제(정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 이에 [약사법] 제31조 제12항, 제76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나우스카정(피나스테리드)의 사용상의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나우스카정(피나스테리드)
2. 문서번호 : 의약품관리과-1205(2021.2.16)
3. 해당 변경일 : 2021.3.16
4.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