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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소규모 합병 공고

공시일

2018-02-27

에스케이케미칼㈜는 에스케이유화㈜와 2018년 2월 13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에스케이케미칼㈜가 에스케이유화㈜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에스케이케미칼㈜ : 에스케이유화㈜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에스케이유화㈜
나. 본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718〔 황성동〕
4. 합병기일 : 2018년 5월 1일
5. 에스케이케미칼㈜와 에스케이유화㈜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8년 2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8년 2월 27일 ~ 3월 1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8년 3월 13일까지 우리 회사 IR팀에 제출 〔 ☎02-2008-2726〕
2〕 실질주주 : 2018년 3월 7일까지〔 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 소규모 합병 공고 및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는 위 보고서 파일 참조


2018년 2월 27일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