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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공시일

2019-06-17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 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년 9월 16일〕부터 주주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년 9월 11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년 8월 22일 ~ 9월 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년 8월 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 내 2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주식회사 SK케미칼 대표이사 김 철, 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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