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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소규모 합병 공고

공시일

2019-09-18

에스케이케미칼㈜는 이니츠㈜와 2019 년 9 월 4 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에스케이케미칼㈜가 이니츠㈜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에스케이케미칼㈜ : 이니츠㈜ 〓 1.0000000 : 0.000000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이니츠㈜
나. 본사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처용로 616 번길 119〔황성동〕
4. 합병기일 : 2019 년 12 월 1 일
5. 에스케이케미칼㈜와 이니츠㈜와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9 년 9 월 18 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9 년 9 월 18 일 ~ 10 월 2 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9 년 10 월 2 일까지 우리 회사 IR 팀에 제출 〔☎02-2008-2726〕
2〕 실질주주 : 2018 년 9 월 27 일까지〔명부주주보다 3 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 소규모 합병 공고 및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는 위 보고서 파일 참조


2019년 9월 18일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