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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공시일

2021-12-01

첨부파일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1년 10월 2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존속회사)과 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부문(물적분할 신설회사)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2, 제530조의11 및 제526조에 의거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함에 따라 분할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전력, 스팀 등 유틸리티 공급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동 사업을 영위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합니다. 본 분할은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며 신설회사는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2. 분할 진행 경과

가. 분할을 승인하는 당사 이사회 결의 : 2021년 09월 13일
나. 분할을 승인하는 당사 임시주주총회 결의 : 2021년 10월 25일
다. 분할기일 : 2021년 12월 01일
라. 분할보고총회 공고 갈음 이사회 결의 : 2021년 12월 01일
마. 분할 등기 예정일 : 2021년 12월 02일

 

3. 참고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 01일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삼평동)
대표이사 전 광 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