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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합병 종료 보고의 공고

공시일

2012-02-22

첨부파일

SK케미칼주식회사는 한국수면네트워크주식회사를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으므로 상법 제526조의
1항 및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갈음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
SK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창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