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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제목

2023년 중간배당 기준일 공고

공시일

2023-06-01

상법 제354조 및 제432조의3, 당사 정관 제16조 및 제50조의 1에 의거, 당사의 금년도 중간배당 실시를 위한 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임을 공고합니다.

중간배당은 주주명부 폐쇄없이 기준일만으로 권리주주를 확정하며, 중간배당 실시여부, 배당금액, 지급일정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2023년 06월 01일


SK케미칼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대표이사 안 재 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은행장 이 승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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