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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공고 – 리피듀정(심바스타틴)

공시일

2015-04-28

첨부파일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붙임 심바스타틴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 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리피듀정(심바스타틴)의 제품설명서가 2015년 5월 13일자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해당제품 : 리피듀정(심바스타틴)
• 변경 내용: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허가변경지시일: 2015. 5. 13. (식약처 지시일(2015.4.13)로부터 1개월 후)
• 첨부자료: 통일조정안 , 변경대비표, 통일조정 공문

자세한 변경 내용은 제품에 첨부된 변경된 제품설명서(개정년월일: 2015년 5월 13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