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 아목시실린”함유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다음제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1) 아모라닉이에스시럽
2) 아모라닉시럽
3) 아모라닉정
4) 아모라닉듀오시럽
5) 아모라닉정625밀리그램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6974(시행일 : 2017.12.1)
3. 해당 변경일 : 2018.1.1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사용상의 주의사항)
5. 첨부문서 :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및 변경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