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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 쎌스크캡슐200mg

공시일

2018-03-05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세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쏄스크캡슐200mg
2. 문서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179[시행일 : 2018. 1. 5]
3. 해당 변경일 : 2018.2.5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5. 첨부문서 :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및 변경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