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7588〔2018.12.10〕, 7284〔2018.12.20〕 177〔2019.1.9〕
2. 「약사법」제76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8조제3항제3호에따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함유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정,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프로정, 에스케이코스카플러스에프정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536〔2019.01.25〕
3. 해당 변경일 : 2019. 2. 25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통일조정안, 해당 최종 설명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