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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건입니다.〔은행엽엑스함유제제〕

공시일

2020-07-29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은행엽엑스 함유제제"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지시〔통일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기넥신에프정12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 기넥신에프연질캡슐12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 기넥신에프정80밀리그램〔은행엽건조엑스〕, 기넥신에프정〔은행엽건조엑스〕
2. 문서번호 : 한약정책과-2715〔2020.6.23〕
3. 해당 변경일 : 2020.7.23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카톤 및 라벨
5.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변경표시자재〔기넥신에프정 40mg, 기넥신에프정 80mg 설명서, 카톤, 라벨 첨부〕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