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목

이부프로펜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 트라스트이부플라스타(이부프로펜)

공시일

2024-07-04

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3777(2024.5.28.)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이부프로펜"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173, 2024. 6. 14

항목

기허가 사항

허가사항 변경(안)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약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상담시 가능한 한 이 첨부문서를 소지할 것

1)~6) <생략>

7) 피부 및 피하조직: 안면부종(얼굴부기), 소포(잔물집), 빈도불명의 호산구 증가증, 전신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DRESS 증후군) <신설>

 

8)~10 <생략>

11) 피부: 때때로 국소의 가려움,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발진, 인설(비늘, 껍질), 습진·피부염, 접촉피부염, 홍반(붉은 반점), Quincke’s 부종, 매우 드물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신설>

12) <생략>

1)~6) <생략>

7) 피부 및 피하조직: 안면부종(얼굴부기), 소포(잔물집), 빈도불명의 호산구 증가증, 전신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DRESS 증후군) 및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

8)~10 <생략>

11) 피부: 때때로 국소의 가려움, 발적(충혈되어 붉어짐), 발진, 인설(비늘, 껍질), 습진·피부염, 접촉피부염, 홍반(붉은 반점), Quincke’s 부종, 매우 드물게 중증 피부 이상 반응(다형성 홍반, 탈락 피부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 용해 포함)

12) <생략>

기타 이 약의 사용시 주의할 사항

1)~14) <생략>

15)<신설>임신 후반기에 이 약을 사용할 경우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로 인해 출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출산시 실혈, 신생아 출혈, 태아의 심폐독성(동맥관 조기폐쇄를 수반하는 폐고혈압), 신기능저하로 양수과소증을 수반하는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임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6)~19) <생략>

<신설>

1)~14) <생략>

15) 임신 1기와 2기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할 경우 가능한 최저용량으로 최단기간 투여한다. 임신 후반기에 이 약을 사용할 경우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로 인해 출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출산시 실혈, 신생아 출혈, 태아의 심폐독성(동맥관 조기폐쇄를 수반하는 폐고혈압), 신기능저하로 양수과소증을 수반하는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임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6)~19) <생략>

20) 이부프로펜  함유 제품과 관련하여 위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피부 이상 반응(탈락 피부염,  다형성  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 표피 괴사 용해 , DRESS 증후군,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 포함)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이상반응은 투여 초기  1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이러한  반응의  증상 및 징후가 발현할 경우 이부프로펜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7. 15

l  해당제품 :   트라스트이부플라스타(이부프로펜)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