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3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 외교통상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석유화학제품으로 콜라병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한국산 PET 칩에 대한 덤핑 혐의를 조사한 결과,지난 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2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또 호주 관세청이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LLDPE)에 대한 덤핑 조사결과 지난 1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U에 덤핑 혐의로 피소된 국내 PET칩 제조업체는 고합을 비롯해 대한화섬,동국,삼양사,SK케미칼,효성,새한,호남석유 등 8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EU에 지난 98년에는 1억2천3백만달러어치,지난해에는 7천8백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EU 집행위는 조사결과 보조금 마진이 0.04~0.46%로 1% 미만의 "미소 마진"에 해당돼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PET 칩은 덤핑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종결 됐고 EU 업계가 EU 집행위의 결과에 불복,추가 제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외교부는 내다봤다. EU의 PET 칩 제조업체들은 작년 9월 한국산 PET 칩에 대해 덤핑 혐의로 제소했으며 EU와 한국 정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현지 실사 작업을 벌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