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니 투데이 3월 14일자 -SK케미칼은 금감원의 이번 '부의영업권' 기획감리에 엉뚱하게 걸려든 사례였다. 금감원은 '부의영업권'이 100억원이상인 기업들을 골라내 기획감리를 실시했는데, SK케미칼은 외견상으로 '부의영업권'이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리대상 '리스트'에 오른 것. 그러나 금감원이 실제로 감리해본 결과 SK케미칼의 '부의영업권'은 4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0년 12월 SK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44억원을 일시에 환입한 것이다. 당시 SK건설의 대주주였던 최태원회장이 SK건설 주식 323만주를 SK케미칼측에 증여했는데 증여이익 214억원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계상했다. 이때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 및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금감원이 이를 모두 '부의영업권'으로 오인했던 것. SK케미칼은 이 때문에 기획감리 대상에 포함돼 이날 '주의'조치를 받는 등 곤욕을 치러야 했고 담당회계사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 유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