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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시럽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고 – 덱시부케이시럽

공시일

2016-02-11

첨부파일

약사법 제 76조 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덱시부프로펜 단일제(시럽제) 품목의 허가.신고 사항 중 용법.용량이 변경되었습니다.
(2016. 1. 8일 공시)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덱시부케이시럽의 허가사항이 2016. 2. 8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제품 : 덱시부케이시럽
• 변경 내용 : 용법용량
• 허가변경지시일: 2016. 2. 8
• 첨부자료: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 공문 및 변경지시 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