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정평가과-2266)에서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폴라프레징크”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 오메드정10밀리그램(오메프라졸)
- 오메드정(오메프라졸)
- 오메드정40밀리그램(오메프라졸)(수출용)
- 에소메드캡슐4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 에소메드캡슐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
- 나프메드정500/20밀리그램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2266, 변경지시일 : 2017.04.20
3. 해당 변경일 : 2017.05.20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5. 첨부문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약처 공문 및 변경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