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심사조정과-4205)에서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리세드론산나트륨 단일제”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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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제품 : 옵티네이트정75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
2. 문서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4205, 변경지시일 : 2017.7.5
3. 해당 변경일 : 2017.8.5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5. 첨부문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식약처 공문 및 변경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