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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에페리손 성분제제〕 ? 울트라스크, 울트라스크세미정

공시일

2018-04-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트라마돌염산염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지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트라스크정 및 울트라스크세미정의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울트라스크, 울트라스크세미정
2. 문서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1675 〔 시행일 : 2018.03.09.〕
3. 해당 변경일 : 2018.4.9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허가사항 변경지시 공문,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변경지시 통일조정 정오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