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6조 1항 단서조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실로스타졸 단일제〔정제〕 및 실로스타졸 은행엽엑스 복합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리넥신정
2. 문서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5364 〔2018.8.7〕
3. 해당 변경일 : 2018.9.7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변경대비표, 실로스타졸 통일조정 변경지시 공문, 최종 변경적용된 설명서 〔Ver.005〕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