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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수플록사신경구제 의약품 품목허가상 변경지시〔통일조정〕

공시일

2018-09-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6조 1항 단서조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 제53조에 따라 토수플록사신 경구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오젝스정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4859 〔2018.8.6〕
3. 해당 변경일 : 2018.9.6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변경대비표, 토수플록사신경구제 통일조정 변경지시 공문, 최종 변경적용된 설명서 〔Ver.006〕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