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건입니다. 〔피나스테리드〕

공시일

2019-05-10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나우스카정〔피나스테리드〕
2. 문서번호 : 의약품안전평가과-2179 〔2019.04.03〕
3. 해당 변경일 : 2019.5.3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변경지시 변경안, 해당 최종 설명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