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붙임 도네페질염산염 단일제〔정제, 구강붕해정, 구강붕해필름〕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지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품목에 대하여 자사 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엘다임오디정 5mg, 엘다임오디정 10mg
2. 문서번호 : 의약품정책과-3427호, 2019.4.9.
3. 해당 변경일 : 2019.5.9
4. 변경표시자재 : 설명서〔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5.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변경지시 변경대비표, 해당 최종 설명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