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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필름코팅정제)]_울트라스크정, 울트라스크세미정

공시일

2021-03-04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 이에 [약사법] 제31조 제12항, 제76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명령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울트라스크정, 울트라스크세미정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다   음 -  

 

1. 해당제품 :  울트라스크정, 울트라스크세미정
2. 문서번호 :  의약품관리과-1302(2021.2.18)
3. 해당 변경일 : 2021.3.18
4.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통일조정 지시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