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2003년 06월 20일자 SK케미칼(06120)은 20일 일부 언론의 분식회계설보도와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분식회계 혐의로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비상장사의 가결산 내용을 토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추후 이를 정정한 것"이라며 "이는 비상장사의 감사가 늦게 끝나서 빚어진 일이며, 미리 금감원과 협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분법 평가대상 회사의 손익을 반영한 결산 재무제표공시를 3월말까지 해야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 그때까지 감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가결산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주석에 기재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금감원 질의를 거쳐 적접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도 해명자료를 내고 "SK케미칼의 정정 사업보고서와관련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다음은 금감원 해명자료 내용이다. 해명내용-SK케미칼의 정정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그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 본 것은 사실임.-확인결과 SK케미칼은 2003년 3월말 2002년 사업보고서 제출시피투자회사인 SK건설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동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를 하고 그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였고-그 후 SK건설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그 차이를 반영(지분법평가손실 800억원 추가)하여 정정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SK케미칼의 결산확정 후 피투자회사인 SK Group Japan에 대한 실사결과 차이가 발생하자 차이를 위 정정사업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따라서 SK케미칼의 정정 사업보고서와 관련하여 조사할 계획이 없음 문주용 기자 (m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