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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공고 – 덴스롤캡슐, 다이아막스정(아세타졸아미드), 게스벡터더블액션현탁액

공시일

2015-11-30

첨부파일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따라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 결과가 공시되었습니다. (2015. 11. 17일 공시)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덴스롤캡슐, 다이아막스정(아세타졸아미드), 게스벡터더블액션현탁액의 허가사항이 2015. 12. 17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제품 : 덴스롤캡슐, 다이아막스정(아세타졸아미드), 게스벡터더블액션현탁액
• 변경 내용: 효능.효과, 용법.용량,사용상의 주의사항
• 허가변경지시일: 2015. 12.17
• 첨부자료: 2014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지시 공문 및 변경지시 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