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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 쎌스크캡슐200mg

공시일

2016-07-25

첨부파일

식약처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세레콕시브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습니다. (※ 문서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4006, 변경지시일 : 2016.06.28.)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쎌스크캡슐200mg의 허가사항이 2016. 7. 28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제품 : 쎌스크캡슐200mg
• 변경 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 허가변경지시일: 2016. 7. 28
• 첨부자료: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 공문 및 변경지시 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