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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건 - 리바스티그민 성분제제 – 원드론패취 5, 10, 15

공시일

2016-08-29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제14조에따라
리바스티그민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하였습니다. ((2016. 7. 25일 공시)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인 원드론패취 5,10,15의 허가사항이 2016. 8. 25일자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제품 : 원드론패취 5,10,15
• 변경 내용 : 사용상의 주의사항
• 허가변경지시일: 2016. 7. 25
• 첨부자료: 허가사항 변경지시 통일조정 공문 및 변경지시 내역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