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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라코사미드 성분제제)

공시일

2022-11-03

첨부파일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6016호(`22.9.30)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라코사미드”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하여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라코사미드” 경구제 및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변경내역 :  <사용상의 주의사항>변경지시일자 2022.10.18

항 목

기 허가사항

변 경 사 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생략)

2) 수유부

라코사미드가 사람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동물시험에서는 라코사미드가 모유로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약물들이 사람 모유로 분비되기 때문에, 수유부에게 약물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수유를 중단하거나 라코사미드의 투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추가>

 

1) 임부

(기 허가사항과 동일)

2) 수유부

 

 

<삭제>

 

 

라코사미드는 사람의 모유로 분비된다. 신생아/유아에 대한 위해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코사미드의 치료기간 동안 모유수유의 중단을 권고한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1. 18


l  해당제품 : 빔스크주(라코사미드), 빔스크정50mg, 100mg, 150mg, 200mg (라코사미드)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 / 수정 반영된 설명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