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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프로톤펌프억제제)-오메드정(오메프라졸), 오메드정10mg(오메프라졸), 오메드정40mg(수출용)

공시일

2023-02-16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596호('23.01.27.)

 

2. 우리 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프로톤펌프억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프로톤펌프억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963, 2023.2.14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3. 이상반응

(생략)

11)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감염 :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성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빈도불명)

- 대사 및 영양계 :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신설>

 

(생략)

(기허가 사항과 동일)

11) 시판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 감염 :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성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빈도불명)

- 대사 및 영양계 : 매우 드물게 저마그네슘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 피부 및 피하조직 :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반 약물 반응(DRESS 증후군)

(기허가 사항과 동일)

 

4. 일반적

    주의

(생략)

<하단 신설>

(기허가 사항과 동일)

하단 신설) 중증 피부 이상 반응: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 용해(TEN),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 동반 약물 반응(DRESS증후군) 및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을 포함한 중증 피부 이상 반응(SCAR)이 보고되었다. 

중증 피부 이상 반응의 최초 징후 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5. 14

 

l  해당제품 : 오메드정(오메프라졸), 오메드정10mg(오메프라졸), 오메드정40mg(수출용)(오메프라졸)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