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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오메프라졸 함유제제)

공시일

2023-06-13

1. 관련 :  의약품안전평가과-3565호(2023.5.23)

 

2.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오메프라졸” 함유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 제31조 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오메프라졸” 함유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022(2023.6.8)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3. 이상반응

 

 

1)~2) <생략>

3) <신설>

 

3) 소화기계: <생략>

4) 피부: <생략>

5) 과민증: <생략>

6) 심혈관계: <생략>

7) 혈액: <생략>

8) 근골격계: <생략>

9) 내분비계: <생략>

10) 기타: <생략>

11)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생략>

12) 다음은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시판 후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생략>

1)~2) <좌동>

3) 신장 및 요로 장애: 드물게 간질성 신세뇨관염(TIN)(신부전으로 진행 가능)

4) 소화기계: <좌동>

5) 피부: <좌동>

6) 과민증: <좌동>

7) 심혈관계: <좌동>

8) 혈액: <좌동>

9) 근골격계: <좌동>

10) 내분비계: <좌동>

11) 기타: <좌동>

12)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좌동>

13) 다음은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시판 후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좌동>

4. 일반적 주의

1)~13) <생략>

14) <신설>

1)~13) <좌동>

14) 신장애: 오메프라졸 투여 환자에게서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TIN)이 관찰되었고, 이는 오메프라졸 치료 중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다. 급성 간질성 신세뇨관염은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TIN이 의심되는 경우 오메프라졸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 9.8

 
 

l  해당제품 : 오메드정, 오메드정10mg, 오메드정 40mg (오메프라졸)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

 

 

자세한 변경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 홈페이지 (www.skchemicals.com/ls)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