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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디클로페낙 성분제제(국소 적용제제)- 트라스트디펜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

공시일

2024-11-26

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7319('24.10.25.)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디클로페낙" 성분의 국소 적용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국소 적용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7681 (2024.11.12)

구분

기 허가사항

변경사항

1.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말 것

1)~4) <생략>

<신설>

1)~4) <좌동>

5) 임신 3기

3. 다음과 같은 사람( 경우)은 이 약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

1)~3) <생략>

4) 임부

(1) 임신 3기 :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로 인해 출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출산 시 실혈, 신생아출혈, 태아의 심폐독성(동맥관 조기폐쇄를 수반하는 폐고혈압), 신기능 저하로 양수과소증을 수반하는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임부는 사용하지 말 것.

(2) 임신 1기 및 2기 : 동물의 생식실험 결과 태자독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신설>

 

1)~3) <좌동>

4) 임부

(1) 임신 3기 :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저해로 인해 출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출산 시 실혈, 신생아출혈, 태아의 심폐독성(동맥관 조기폐쇄를 수반하는 폐고혈압), 신기능 저하로 양수과소증을 수반하는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임부는 사용하지 말 것.

(2) 임신 1기 및 2기 : 동물의 생식실험 결과 태자독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임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임신 중 이 약의 사용 관련 임상자료는 없다. 경구 투여 대비 전신 노출의 정도는 더 낮으나, 국소 투여 후 이 약의 전신 노출이 배아/태아에게 유해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약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최단기간 최저용량으로 투여할 것.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4. 12. 12

l  해당제품 :   트라스트디펜플라스타(디클로페낙나트륨)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