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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파시티닙 단일제(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공시일

2025-06-19

1. 관련 : 의약품허가총괄과-2385호('25.04.15.)

 

2. 식약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토파시티닙 단일제(필름코팅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토파시티닙 단일제(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3193(2025.5.27)

 

변경 전

변경 후

5. 일반적 주의

<생략>

18) <추가>

당뇨병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 이후 저혈당증 사례가 보고되었다. 저혈당증 발생 시 항당뇨병약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5. 일반적 주의

<생략>

18) 당뇨병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저혈당증

당뇨병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의 투여 이후 저혈당증 사례가 보고되었다. 저혈당증 발생 시 항당뇨병약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생략>

2) 수유부

토파시티닙은 랫드에서 유즙을 통해 분비되었다. 토파시티닙 모유를 통해 배출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많은 약물들이 모유를 통해 배출되고, 모유를 먹는 신생아에게 토파시티닙에 의한 중대한 이상 반응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수유부에 대한 약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 중단 또는 약물 투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임부

<기허가사항과 동일>

2) 수유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토파시티닙은 모유로 이행된다. 공개문헌 및 시판후 자료에서 토파시티닙이 모유 수유 중인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인과관계가 없는 소수의 이상사례로 국한된다. 모유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없다.

많은 약물들이 모유를 통해 배출되고, 모유를 먹는 영아에게 토파시티닙에 의한 중대한 이상 반응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수유부에 대한 약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 중단 또는 약물 투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5. 8. 25

l  해당제품 :   토시닙정 5밀리그램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