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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건(슈도에페드린 성분 함유 제제)

공시일

2025-07-02

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4155호('25.6.12.)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중증 급성 또는 만성 신장질환/신부전 환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3.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727(2025.6.30)

기 허가 사항

변경사항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6) 신설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 것.

 

6) 중증 급성 또는 만성 신장질환/신부전 환자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5. 7. 30

l  해당제품 :   코코엔캡슐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