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목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

공시일

2025-12-12

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8012호('25.11.17.)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527(2025.12.3)

l  토스젯에이정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4. 이상반응

■ 개개 주성분에 대한 추가정보

○ 아토르바스타틴

<생략>

<신설>

 

 

 

6) <생략>

■ 개개 주성분에 대한 추가정보

○ 아토르바스타틴

<생략>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시판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1) 혈관계: 혈관염

(2) 피부 및 피하조직: 태선 모양 약물 반응

7) <생략>

l  토스젯정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4. 이상반응

○ 아토르바스타틴에서 수집된 정보

<생략>

<신설>

 

6) <생략>

○ 아토르바스타틴에서 수집된 정보

<생략>

6)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시판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

(1) 혈관계: 혈관염

(2) 피부 및 피하조직: 태선 모양 약물 반응

7) <생략>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6.3.3

l  해당제품 :   토스젯에이정 전함량, 토스젯정 전함량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