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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제제)

공시일

2025-12-12

1. 관련: 의약품안전평가과-8186호('25.11.20.)

 

2.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   음 -

 

l  변경내역 :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668(2025.12.8)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4. 일반적 주의

1) ~ 8) <생략>

<신설>

 

 

 

 

 

1) ~ 11) <생략>

12) Strongyloides 감염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이드로 인한 면역 억제로 인해 Strongyloides의 과다 감염 및 광범위한 유충 이동을 동반한 파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종종 심각한 장염 및 치명적일 수 있는 그람 음성 패혈증이 동반된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6.3.9

l  해당제품 :   레더코트정(트리암시놀론)

l  첨부문서 :   허가사항변경 공문 및 허가사항 변경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