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주관 환경친화기업 지정- 타사업장에 환경경영 기술 전수 가능- 준비 기간만 3년, 80일간 세부 검사 거쳐SK케미칼(대표 홍지호) 수원공장이 최근 환경부 주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았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국가가 환경관련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최소한 3년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심사기간만도 약 80일정도 소요될 정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 대한 세심한 검증과정을 거칠 정도로 절차가 까다로워 각 기업들은 지정자체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투자, 환경개선실적, CEO의 의지, 환경관리수준, 지역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 등 강도 높은 평가를 실시하며 지정 후에도 해마다 검증을 받는다. SK케미칼 수원공장은 이같은 절차를 거쳐 최근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것. SK케미칼 수원공장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은 앞선 ISO 14001(환경경영체계) 인증획득, 환경경영대상과 어우러져 SK케미칼이 추구하는 환경개선사업 기반구축 노력에 따른 것이다. 환경친화적 경영의지가 관건환경부가 요구하는 환경친화기업의 요건은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의지와 능력 ▲ 환경경영 의지를 토대로한 전구성원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다.이에 앞서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환경문제와 관련 소송중인 기업, 집단민원이 제기된 기업은 아예 신청자격을 규제받는다.SK케미칼은 환경친화경영을 위해 첨단방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했으며 오염물질을 저감(低減)하여 왔고 외관을 단장하고 수목을 가꾸는 등 공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지역주민도 산책이 가능할 만큼 공장을 공원화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SK케미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활동을 기반으로 수원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SK케미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환경친화기업지정과 관련 환경부와 SK케미칼은 이달 16일 수원공장에서 전달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지호 SK케미칼 사장 및 차승환 경인지방환경청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